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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건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E 건물 인수를 위해 위 E 건물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C을 통해 자신을 전직 은행장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2013. 3.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무설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선 후배 중에 은행 지점장 출신이 많다.

당신을 대신하여 대출을 알아봐 줄 테니, 수수료 및 부동산 감정료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장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3. 3. 28.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3. 2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유죄 판단의 근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피해자를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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