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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60290
무공수훈유공자영예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8.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6. 25 전쟁에 참전한 후 1965. 4. 30. 전역하였는데,

6. 25. 전쟁 중 ‘좌우 대퇴부 관통총창, 요부 파편창’을 입었고, 군 복무 중 세운 공로로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무공수훈등록신청을 하여 무공수훈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1986.경 수원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좌우 대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우선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며, 1986. 12. 18.경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1987. 상이등급 세분화 개정에 의하여 6급으로 변경)으로 판정받았다.

그 후 1994. 9. 13.경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으며, 그에 따라 1994.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부에 관하여 6급 2항 67호, 요부에 관하여 6급 2항 32호로서 6급 1항 506호의 종합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7. 11. 14.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종래의 등급판정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05. 5. 20. ‘우측 대퇴부 관통총창으로 인한 보행장애’라는 사유로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수원보훈지청장은 2005. 6. 28. 원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퇴부에 관하여는 6급 2항 67호, 요부에 관하여는 7급 401호로 6급 2항으로 종합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훈지청장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이 종래의 6급 1항 506호에서 6급 2항으로 하락되었다는 내용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구단5073호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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