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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구단198
재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B 기반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로부터 「부대 내 작업 중 부상당하여 ‘우측 발목 거골 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받았고, 신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모두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은 ‘우측 발목 거골 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의 상이등급은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6급 2항 8119호” 또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입은 ‘우측 발목 거골 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이로 인한 상이등급이 “6급 2항 8119호” 또는 “7급 812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슬관절 및 족관절 신체장애 해당되지 않는다, 우측 족관절은 경증의 관절염 인정 가능, 족부 관절 운동 범위 정상 범위 이내, 불안정성 검사 정상, 우측 무릎은 관절염 소견 보이지 않음, 슬관절 운동 범위 정상, 불안정성 검사 정상’이라고 회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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