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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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