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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875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0. 5. 경 F의 명의를 빌려 ‘G 일 산점(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 1. 24. 경 그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해 왔다.

나. 그러다 망인이 2019. 9. 6. 사망하여 피고 C, D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 B 와 망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고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우리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② 그런데 피고 B 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과금 및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2019년 초순경부터 명의 대여 자인 원고의 재산에 세금 체납 및 카드 연체로 인한 압류 등이 행해졌다.

③ 이에 원고는 합계 42,712,750원을 들여 연체된 공과금 및 카드대금 등을 대납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④ 따라서 피고 B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①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미리 송금한 돈으로 공과금 및 카드대금 등을 납부한 것이고, 자신의 돈으로 공과금 및 카드대금 등을 대납한 사실은 없다.

② 설령 원고의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약 4,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및 환불 보류 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피고 B 와 망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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