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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8 2020고단3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2020. 5. 25. 경 피해자 C이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죽 청리 선착장에 경매 진행을 위해 정박시켜 보관하고 있던 선박인 D(1.72 톤, 노화읍 선적 )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5. 19:42 경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죽 청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9:51 경 피고인 A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는 위 D에 승선하여 조타실 계기판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D를 전 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원동 항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화물차를 타고 위 원동 항까지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원동 항에서부터 위 D를 운항하여 피고인 B가 거주하고 있는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신흥 리 선착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신흥 리 선착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발생보고( 선박 도난)

1. 도난 현장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 절도 의심 차량, 차적 조회 결과에 대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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