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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정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4.부터 2015. 9. 4.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 임금 1,100,000원, 2013년 5월 임금 1,100,000원, 2015년 5월 임금 800,000원, 2015년 6월 임금 500,000원, 퇴직금 4,294,002원, 합계 7,749,002원과, 2016. 1. 4. 재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8. 4.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800,000원, 2016년 4월 임금 5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600,000원, 2016년 8월 임금 1,300,000원, 2016년 9월 임금 700,000원, 2017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7년 7월 임금 1,300,000원, 퇴직금 2,017,361원, 합계 10,017,361원 등 임금퇴직금 합계 17,766,3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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