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2742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919,427 원 및 그 중 192,596,395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