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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3 2021가단51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62,4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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