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 경 부산 서구 C 빌딩 3 층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69 세 )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준 강제 추행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7. 16. 확정)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