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14:00 경 울산 중구 B 빌라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C(69 세) 이 자신의 집 빌라 도색작업 확인을 위해 주차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을 먹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의 골절로 인한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운전해 온 D 소나타 렌트 차량을 운행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에 몸을 기대어 차량을 막고 112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의 몸이 차량에 부딪혀 옆으로 튕겨 져 나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