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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65548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6. 12. 22.자로 F 합자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차주, 원고와 G을 각 대주, 예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성종합건설’이라 한다), 피고들, H, I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약정서에 피고 B이 F의 대표사원으로 서명, 차주는 충남 당진군 J 외 다수 필지(21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K 상가의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들에게 원금 총액 금 15,000,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대주들은 이 약정서 제 조건에 따라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전문). 대주들이 이 약정서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 대출약정금의 원금 총액은 금 15,000,000,000원으로 하며, 각 대주의 대출약정금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1항). ⑴ 원고: 12,200,000,000원 ⑵ G: 2,800,000,000원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7%로 하며, 대출 전 기간 동안 확정금리로서 미상환 대출금에 대해 계속 적용된다(제5조 제1항). 차주가 이행기가 도래한 대출금, 이자 또는 수수료 등 기타 이 약정서상 부담하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주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변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 18%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기타의 금원(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포함)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대주들이 청구하는 즉시 대주들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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