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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24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국 도쿄도 소재 유기장, 자동판매기설치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취체역이다.

원고의 현 대표체취역인 C과 피고는 모두 D의 자녀로서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 1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연대보증인부) 대주 원고와 차주 피고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를 체결한다.

제1조(대주) 대주와 금일 일본엔화 298,000,000엔을 차주에게 빌려주고, 차주는 틀림없이 빌리고 수령하였다.

제2조(이자) 이자는 원금에 대해 연 3.25% 비율로 한다.

제3조(이자지불일ㆍ원금상환기간) 차주는 이자를 매달 25일 여하를 막론하고 대주의 은행구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연체손해금) 차주가 원금을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금에 대해 연 140% 비율로 연체손해금을 지불한다.

제5조(기간이익상실) 대주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주로부터 통지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금을 지불한다.

1. 일회라도 이자를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2. 차주가 다른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 경매,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법정관리개시신청을 받았을 경우 제6조(연대보증) 연대보증인 D는 차주의 본건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고, 차주의 이행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합의관할) 본건에 관해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주의 거주지의 재판소를 제1심관할재판소로 하는 것을 각 당사자는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일본엔화 297,847,508엔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는데, E에 대하여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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