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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23:2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23:26경 포천시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화물차의 소유자에 관하여 물어보자 “내가 그걸 왜 알려주어야 하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C의 목을 약 5초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7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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