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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20346
공탁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들과 주식회사 D 및 E은 2012. 3. 13. 전남개발공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여수시 F단지 내 상업용지 88,455㎡ 및 녹지 20,602㎡(아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204억 4,0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4,405만 원 중 10억 2,203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10억 2,202만 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83억 9,645만원은 2013. 3. 13.부터 2017. 3. 13.까지 5년간 1년 단위로 분할납부하기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D 및 E은 2012. 4. 6. 원고들과 주식회사 G 및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G 및 E은 2013. 10. 1. 재차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는 위 각 양도일 무렵 위 각 양도를 승인하였다.

3) 원고들 등 매수인들은 전남개발공사에게 2012. 3. 13. 1차 계약금 10억 2,203만 원을, 2012. 4. 6. 2차 계약금 10억 2,203만 원을, 2013. 3. 13. 1차 중도금 36억 7,929만 원을, 2013. 10. 23. 2차, 3차, 4차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118억 9,865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선납할인 규정에 따라 1,097,414,480원을 할인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약정 매매대금은 잔금 1,721,095,520원만이 남게 되었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부취득 취득세 납부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상응하여 2013. 6.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1회 내지 3회분 294,800,010원을, 2015. 4. 28. 4회 내지 7회분 794,242,540원을 각 납부하여 합계 1,089,042,550원(=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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