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A은 2000. 9. 1. 위 병원(합병 전 ‘G병원’)에 입사하여 전산 및 기획홍보 등 업무를 하다가, 2010. 2.경 기획홍보팀 팀장으로, 2011. 2. 1.경 총무과장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처와 자녀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등 원고 A은 2011. 4. 22. 14:20경 위 병원 사무총장실에서 회의 중이던 관리이사와 사무총장을 찾아가 인사 관련 기안문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봐달라고 하였고, 관리이사와 사무총장이 기안문을 보는 도중 ‘어’ 하면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이후 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CT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인근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A의 근무형태 1) 원고 A은 2011. 2. 1.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 관리팀, 정보지원팀, 기획홍보팀을 총괄하게 되었다. 2) 원고 A은 승진 발령 직후인 2011. 2. 26.경부터 병원장의 지시로 위 병원 내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 재고조사 작업을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1. 4. 초경 위 병원 이사장의 지시로 병원 내 결재방식이 종전의 병원장 또는 행정원장을 거쳐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구조에서 모든 행정업무는 관리이사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되 행정원장 또는 병원장의 협조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위 병원 내부 문서의 결재확인 란에는 병원장, 행정원장이 결재하는 란이 있었으나, 병원장, 행정원장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