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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5778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A은 2000. 9. 1. 위 병원(합병 전 ‘G병원’)에 입사하여 전산 및 기획홍보 등 업무를 하다가, 2010. 2.경 기획홍보팀 팀장으로, 2011. 2. 1.경 총무과장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처와 자녀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등 원고 A은 2011. 4. 22. 14:20경 위 병원 사무총장실에서 회의 중이던 관리이사와 사무총장을 찾아가 인사 관련 기안문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봐달라고 하였고, 관리이사와 사무총장이 기안문을 보는 도중 ‘어’ 하면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이후 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CT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인근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A의 근무형태 1) 원고 A은 2011. 2. 1.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 관리팀, 정보지원팀, 기획홍보팀을 총괄하게 되었다. 2) 원고 A은 승진 발령 직후인 2011. 2. 26.경부터 병원장의 지시로 위 병원 내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 재고조사 작업을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1. 4. 초경 위 병원 이사장의 지시로 병원 내 결재방식이 종전의 병원장 또는 행정원장을 거쳐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구조에서 모든 행정업무는 관리이사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되 행정원장 또는 병원장의 협조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위 병원 내부 문서의 결재확인 란에는 병원장, 행정원장이 결재하는 란이 있었으나, 병원장, 행정원장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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