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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1:55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6.5cm, 세로 약 22cm, 두께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안이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이외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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