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19:4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피해자 B과 금전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입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경위, 합의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