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옆 D상가 공사현장에서 E 트럭(24톤)으로 흙을 반출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여, 57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집회시위를 하는 C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9:38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던 중, 그 진입로를 막은 채 간이의자에 앉아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지만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돌진하다가 급정거하면서 피해자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들고 있던 우산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반성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