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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7 2016가단37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1층 주택 56.76㎡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는 2016. 3. 1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6. 3. 28. 위 건물에서 이사하고 피고에게 알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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