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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나13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외 1필지 D 205호,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그 무렵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3.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원고가 연체를 자인하고 있는 차임 3,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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