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795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2. 1. 9.부터 2013. 1.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합계 13,266,2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가소36858호로 미지급 임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2.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2015. 7. 1.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제도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국가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체당금 제도 시행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고가 체당금 제도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종전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판력 없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소액체당금 제도에 따른 법률상 이익 존부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