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1. 16.부터 2013. 1. 13.까지 설계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65689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39,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3. 10. 8.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채권을 추심하였고, 2014. 1. 8.자 기준으로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은 1,271,609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5. 7. 1.부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비록 원고는 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제도의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기판력 있는 판결을 다시 받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든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