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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4. 공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3:54 경부터 14:03 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D 치과 ’에서, 피해 자로부터 원장이 부재중이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의사 선생님 어디 갔느냐,

왜 없느냐,

원장 불러와 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야 씹할 놈들 아, 너 나 하고 붙어 볼래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폭력 성향 범죄 전력 및 누범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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