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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판시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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