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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1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10. 31.자 대여금 2,473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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