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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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