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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62』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 북구 C 앞 D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나는 세관에서 공매와 덤핑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물건을 공매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2푼 이자를 쳐서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관에서 공매나 덤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나 경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세관 공매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이른바 ‘ 돌려 막 기’ 형태로 갚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불입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6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당장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가 이미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1주일 만에 이자까지 포함해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29』 피고인은 2017. 1. 13.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친딸을 통해 피해자에게 ‘ 경남 양산시 J 아파트 108동 405호를 2억 3,400만 원에 매입하였다.

무역업을 하고 있는 데 돈이 필요하다.

1억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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