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동생 D이 월말 결제를 막을 돈 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 데 동생이 미안해서 말을 못하니까 나한테 대신 부탁을 했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은 피고인에게 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병원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카페에서 “ 내가 카드 결제를 막고 이 카드로 농협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4시까지 의정부 농협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급하게 카드 막을 돈 1,8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것만 해 주면 지난번 빌렸던
600만 원을 포함해 일주일 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을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출금),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