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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07 2013고단1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20.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등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이 빈집에 침입하여 절취한 재물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 옷가게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그곳 신발장의 신발 속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현금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19.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E, T, U, V, W, X,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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