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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고단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 포로 282 안성 아파트 상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국산 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 사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3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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