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정1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4:0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재활용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 세) 이 피고인에게 위 재활용센터 사장 E 명의 직불카드를 건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착각하여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밑이 찢어져 다섯 바늘이나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