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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 찾아온 것을 나무라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벽에 붙어 있는 시가 불상의 거울(가로 30cm, 세로 30cm)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22:1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여자업주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7세)로부터 업소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자, “나는 나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체포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시도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D이 “잠시만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 시도를 중단하고 위 D에게 다가갔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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