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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0: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왜관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왼쪽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거의 1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약물 처방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와 중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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