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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징역 3년 ∼ 징역 6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위 각 죄는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554,140,000원(= 560,290,000원 285,090,000원 455,760,000원 + 97,000,000원 + 81,000,000원 30,000,000원 45,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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