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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6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632』

1.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과 2년 6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4:1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206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들고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허벅지에 2.5cm 가량의 열상, 두피 열상, 안면 부 열상 및 왼쪽 눈의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777』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

” 라는 제의를 받고, 2016. 4. 22. 경 유한 회사 D를 설립한 후 2016. 5. 3. 경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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