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5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 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동일 수법 범행사건 송치서 등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접근 매체를 ‘ 양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