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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단2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모텔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

” 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확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과 최근 10년 내 전력, 범행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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