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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정96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7. 20.경까지 김포시 C 농지(답 2,830제곱미터)에서, 농지를 임차한 후 아무런 허가 없이 그곳에 컨테이너 사무실 40제곱미터, 무허가 비닐하우스 195.6제곱미터 1동, 무허가 비닐하우스 33제곱미터 1동, 무허가 비닐하우스 103제곱미터 1동을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촌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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