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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0 2014고정3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2일 동안 김천시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김천시 B 전 571㎡에 평탄작업 후 철근으로 기초를 하고 약 10cm 높이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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