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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7가단3549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종이엔지(이하 ‘태종이엔지’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71,978,087원에 대하여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전936호).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31. 인용결정이 내려져 2016. 6. 18.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01894호).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피고가 태종이엔지와 전선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538,482,520원 중 287,386,000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계약변동 등의 원인으로 변동가능하며 차액 또한 최종 정산시 변동 가능함을 참조 바란다는 내용의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태종이엔지는 2017. 9. 27. 피고에게 공사 장기간 지연 등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기존 계약의 금액을 기지급 금액인 287,504,800원으로 변경한 다음 2017. 11. 2. 태종이엔지에 2017. 10. 25.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태종이엔지가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 공사 포기가 피고와 태종이엔지의 기망에 의한 것이면 전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공사 포기가 사실이라면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태종이엔지 사이의 공사계약은 태종이엔지의 해지요

청에 따라 해지되었고, 달리 피고가 태종이엔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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