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4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합자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218호로 공사대금 및 노무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3. 21. ‘C은 원고에게 238,616,42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11.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8. 9. 피고로부터 경북 예천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7,103,705,876원, 공사기간 2016. 8. 9.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앞서 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7. 27.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7291호로 C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250,669,30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8.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7,103,705,876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50,669,309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3.경 공사포기각서 및 공사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공사정산합의서에 따라 C에게 정산금 6,098,575,750원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