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