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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995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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