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11.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부당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G으로 하여금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과 조끼 등을 부산 수영구 내 선거구민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서 게시하고 착용한 것으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제19대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용직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켓 등을 게시한 시간, 피켓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G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수영구 선거구에서 U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