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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5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11.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부당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G으로 하여금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과 조끼 등을 부산 수영구 내 선거구민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서 게시하고 착용한 것으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제19대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용직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켓 등을 게시한 시간, 피켓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G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수영구 선거구에서 U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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