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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8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8(피고인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마트 뒤편에 있는 상가 건물의 시설관리 팀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은 그 물건을 받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18. 14:31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피고인 A은 시가 74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1장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종량제 봉투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8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1포인트당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 중 해당 고객이 적립하지 아니한 포인트를 피고인의 지인들 앞으로 적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3.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다른 고객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10포인트를 피고인의 지인인 F 앞으로 적립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6.8포인트를 피고인의 지인들 앞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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