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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4837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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