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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9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관한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예견가능성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적절한 지시나 경고 없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과 함량으로 피고인 4 회사 가습기청정제 또는 (제품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할 경우,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이 체내에서 독성반응을 일으켜 이를 사용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였을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사용되고 있었던 (제품명 2 생략)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주의의무 위반 등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하 ‘피고인 4 회사 측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부분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4 회사 측 피고인들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과 함량으로 피고인 4 회사 가습기청정제를 제조·판매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적절한 지시나 경고 없이 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원인미상 폐질환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Polyhexamethyleneguanidine-phosphate, 이하 ‘PHMG’라고 한다)을 살균제 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에 따른 독성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이고, 따라서 PHMG를 살균제 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흡입독성반응과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은 당초 자신이 행한 결정에 따라 퇴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결함 있는 피고인 4 회사 가습기청정제가 제조·판매되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하 ‘○○○○ 측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부분

가) 원심은, 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 사업본부(이하 ‘○○○○’라고 한다)가 제조를 의뢰하여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자체 상표(Private Brand, 이하 ‘PB’라고 한다) 상품의 경우에 ○○○○ 임직원인 ○○○○ 측 피고인들은 단순한 유통업자로서의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제조업체 상표(National Brand, 이하 ‘NB’라고 한다)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신체도 제조물 책임법의 보호목적에 포함되며, 피해자들의 사상이 ○○○○ 측 피고인들이 개발에 관여한 (제품명 1 생략)의 성상 및 표시상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으므로, ○○○○ 측 피고인들에게 제조물의 개발·제조·판매와 관련한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③ NB 상품을 제조·판매한 공소외 2 주식회사(주식회사 △△△△△△△, 유한회사 △△△△△△△로 순차 상호 및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통칭하여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 임직원들의 주의의무와 PB 상품을 판매한 ○○○○ 측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거나,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주의의무는 형사상의 주의의무에 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 측 피고인들이 (제품명 1 생략)를 제조·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가 자체 제조·판매하는 PB 상품의 안전성 검증은 기본적으로 PB 상품의 품질관리의 일환으로서 PB 상품의 제조·판매 결정권한을 가진 ○○○○ 임직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② (제품명 1 생략)와 같은 화학제품의 제조·판매 시 안전성을 검증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에 없었고, ○○○○와 ‘PB 상품 개발 관련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도 마찬가지였으며, (제품명 1 생략) 제조업자인 □□□□□(피고인 9) 역시 경험 및 시설 등에 비추어 안전성을 검증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제조업자가 아니었다. ③ ○○○○ 측 피고인들은 (제품명 2 생략)을 모방하여 동일한 성분·함량으로 (제품명 1 생략)를 제조·판매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였으나, (제품명 2 생략)은 그 원료·성분·농도 등의 안전성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심사 내지 평가를 받은 적이 없고, (제품명 2 생략)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도 없었다. ④ 그럼에도 피고인 7은 ○○○○ 내에서 PB 상품 개발·제조·판매를 최초로 검토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6은 PB 상품 개발의 중간결재권자로서,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조·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⑤ 피고인 5 역시 소싱아워(Sourcing Hour)의 주재자이자 (제품명 1 생략)의 제조·판매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그 제조·판매를 최종결정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7의 객관적 귀속 관련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8 부분

원심은, ① (제품명 1 생략) 관련 공소외 3 회사의 품질보증팀(Quality Assurance, QA) 담당자였던 피고인 8이 ○○○○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계약 및 공소외 3 회사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을 1차적으로 검토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 제품생산능력 및 제조업체 현황 등만을 확인하고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후속절차에서 (제품명 1 생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제품명 1 생략)가 제조·판매되기에 이른 사정 등에 기초하여, 위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② 위 피고인이 2006년 당시 품질보증팀 담당자로서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의무 및 (제품명 1 생략) 제품의 표지에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지시·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에 관한 컨설팅 제공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지시·경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9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9는 자체 역량 부족으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만연히 (제품명 2 생략)을 모방하여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를 제조·납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5) ○○○○ 측 피고인들 및 피고인 9의 나머지 주장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9가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판매한 이후 원료물질인 PHMG의 독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성상변경이 이루어진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인과관계 인정 또는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4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8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PHMG를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피고인 4 회사 측 피고인들 및 ○○○○ 측 피고인들, 피고인 8, 피고인 9(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와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9(이하 ‘공소외 4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의 주의의무와 인식하에 업무상과실로 결함 있는 각 가습기살균제를 각 제조·판매하였고,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소외 4 등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4 회사 가습기청정제 표시 문구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이 전적으로 담당 TM(Technical Manager)의 업무라고만 할 수는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2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거짓의 표시 행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4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면소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인 생명과 신체는 전속적 법익으로서 그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각자 주의의무에 위반한 하나의 업무상과실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수 관계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습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4 회사 가습기청정제의 표시문구를 최종확정할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4 회사 가습기청정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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