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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52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B, C, D, G, I의 업무상과 실치 사상 (2009. 6. 1. 이후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1, 2차 판정 피해자들 및 2009. 10. 25. 이후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3차 판정 피해자들 부분)

1. AL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피고인 A, B, C, G, I의 지위 피고인 A는 1993. 12. 경부터 2005. 4. 경까지 AM(1990. 경부터 2005. 5. 31. 경까지 는 ‘ 주식회사 AM’, 2005. 6. 1. 경부터 2011. 12. 11. 경까지 는 ‘ 주식회사 E’, 2011. 12. 12. 경부터 현재까지 ‘ 유한 회사 E’ 이다.

이하 ‘AM’ 라

통칭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제조 판매함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AM 연구소 연구원들을 비롯한 AM의 임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1991. 경부터 1999. 가을 경 까지는 AM 연구소 소속 연구원, 1999. 가을 경부터 2005. 5. 경까지 는 AM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피고인 C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을 담당하고,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된 이후부터 는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유통 중단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1997. 2. 경부터 1999. 가을 경 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1995. 경부터 현재까지 AM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급 자인 피고인 B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을 직접 담당하고,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된 이후 부터는 피고인 B, 피고인 G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유통 중단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03. 경부터 2004. 경까지 는 AM 연구소 1 팀 장, 2005.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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