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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정28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92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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